한국통합물류협회가 제기한 쿠팡의 로켓배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이번 법정소송 승자는 쿠팡의 완승으로 끝났다. 따라서 향후 상고와 본안소송 등에 의지를 밝힌 물류협회 측에서 쿠팡의 로켓배송에 위법성을 찾지 못하면 협회가 제기할 법정소송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당장 국내 육상운송시장은 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번 소송결과가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
한편 통합물류협회는 이번 소송 결정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조 3항에 명기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 가면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정다툼은 장기적인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전망이며, 소비자들은 당분간 무료 배송에 혜택을 계속 누리게 됐다.
▲ 쿠팡 로켓배송차량 | ||
자가용 유상운송 해도 되나?, 육상물류업계 ‘대 혼란’
쿠팡의 자가용 유상운송이 불법이라며 법정소송을 제기했던 이번 논란이 쿠팡 측의 승리로 일단락되면서 일부 육상운송 사업자들은 “이제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해 유상 운송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동안 가슴 졸이며, 자가용화물차로 유상운송을 해 오던 화물차주 김모씨는 “쿠팡의 자가용화물차 로켓배송이 아무런 제지 없이 계속되도록 법원 판결이 난 만큼 앞으로는 불법운송이란 멍에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일을 해도 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자신의 상품은 아니지만, 내 상품이라고 얼마든지 서류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상품가격에 배송비를 넣으면 무료배송이 되는 만큼, 굳이 사업용화물차 구입을 위해 3천 만원 가량의 번호판(노랑색)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마음껏 배송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니냐”며 되물었다.
또 다른 사업용 화물 차주는 “쿠팡이 주장하는 논리라면 자신들 역시 얼마든지 배송하는 상품을 자신이 매입한 상품처럼 만들어 상품가격에 배송비를 넣어 배송할 수 있다”며 “당장 지난해 말 3100만원의 사업용 번호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산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느냐”고 허탈해 했다. 이처럼 자가용화물차의 유‧무상 배송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져 대 혼란이다.
현재 전국 120만대의 유상 화물운송에 쓰이는 1톤 사업용 화물차들에겐 차량을 매매 시 대당 약 3천여 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웃돈은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 증차를 조정하기 위해 신규 사업용 차량 번호판 제도를 허가제로 바꾸면서 번호판(노랑색)에 암묵적으로 붙은 일종의 프리미엄이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1톤 사업용 화물차에만 무려 36조원에 달하는 거액이 붙어 있는 셈이다.
쿠팡과 물류협회 법정소송, 끝난 게 아니야
지난해 6월 울산광역시와 7월 강남구청이 법제처에 ‘쿠팡의 자가용화물자동차(흰색번호판)를 이용한 상품 배송’ 위법 논란을 가려달라는 요구로 시작한 이번 법정 논란은 검찰과 경찰, 국토부, 법제처에 이어 법원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최종 위법성 판단은 본안소송으로 미뤄,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법정 논쟁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치열한 2라운드 법정 논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쿠팡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로켓배송’ 불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입장이다. 여기다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에도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류협회쪽에 엄포를 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 위법논란에 대한 가처분 소송 기각에 대해 곧바로 상고할 계획”이라며 “쿠팡의 강력한 대응에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원 결정문에서 미룬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본안소송에서 그 진실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결정한 만큼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쿠팡과 택배업계의 로켓배송 관련 논란은 1차 때 보다 더욱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2라운드를 맞게 됐다.
▲ 쿠팡과 물류협회 가처분 소송 판결문 일부. | ||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법원의 기각 결정문(위 사진) 일부에서 밝힌 “채무자(쿠팡)는 로켓배송은 매도인(쿠팡)인 자신의 필요에 의한 배송이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조 제 3호에 의거,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만약 채무자가 구매자(소비자)로부터 어떤 형식으로든 운송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다른 사람인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운송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고 반품을 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무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결국 채무자의 로켓배송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한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소송 등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내용을 통해 제 2의 법정 논쟁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 결정문으로 유추해 볼 때 법원은 당장 쿠팡의 로켓배송을 멈춰달라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가려야 함을 예고해, 향후 양측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 본안소송이 장기화된다는데 있다. 일부 택배기업들은 “로켓배송의 위법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도 계속되는 만큼 사업용(노랑번호판) 차량을 꼭 이용해야 하는 택배사업자들에겐 불공정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과 별도로 택배서비스도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대안마련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는 수 십년간 국내 육상물류시장에 기준이 됐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대와 시장이 급변하면서 근간까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쿠팡이 주장하는 논리가 더욱 힘을 얻을지, 아니면 물류업계쪽의 위법성 주장이 맞을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양측 모두 시간을 벌게 됐다.
[출처 : 박찬석, SCM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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