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2nd Life Startup/51. 재무계획

근저당권 말소 등기신청 스스로 해보기

학이시습지야 2017. 1. 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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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살 때 많은 구매자들은 은행에서 물건을 담보로 대출금을 신청하여 부족한 금액을 채우게 됩니다. 내 집을 마련하였으니 열심히 벌어서 대출금을 갚아야겠지요. 허리띠를 졸라맨 끝에 대출금을 갚게 되면 은행에서 잡아논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절차가 남지요.

  대부분의 대출자는 은행에 말소등기를 위탁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통상 위탁서비스를 받을 경우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략 60,000원 가량의 서비스료를 지불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에 매어있어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에겐 유용한 서비스지요. 하지만 요즘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주 친절해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말소 신청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더불어 본인이 직접하기 때문에 비용도 훨씬 적게 들지요. 오늘은 며칠전 등기말소를 직접 발로 뛰어 처리한 과정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사전단계 : 대출금 상환

  은행에 대출금을 모두 갚게 되면 은행에서 "근저당권 등기말소" 절차를 위탁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법무사 대행 비용이 약 50,000원~60,00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한다고 하니 은행창구 직원이 "하실 수 있겠어요?" 하면서 대부분은 은행에 위탁한다고 하네요.   

  대출금을 갚고 난 뒤에 3~4일 뒤에 말소를 위한 필요서류를 준비해 놓을테니 찾으러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첫번째 단계 : 은행에서 등기말고 서류인수은행에서 서류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은행에 가면, 

  - 본인 신분증과 인감도장은 당연히 가져가야 합니다. 만약 대출자 명의가 아내이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근저당권 등기필증(권리증)

  - 해지증서

  - 이관증명서 (대출금을 받은 지점이 대출금 상환 시점에 없어져 다른 지점으로 통합되었을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이관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제 경우에 이 증명서가 없어서 등기소를 두 번 가게 되었지요)


두번째 단계 : 아파트 소재 구청이나 시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은행에서 필요서류를 받으면 바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합니다. 새금을 징수하는 세무과에 가서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7,200원 짜리 "등록면허세(등록)" 고지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세금납부를 편의를 위해 해당관청 1층에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은 관청 일과시간 때까지 수납을 받으니 4시가 넘었다고 발을 동동 구를 필요는 없더라구요. 더구나 세금 납부 ATM 단말기에 주민번호를 치면 납부해야 할 고지서 자동으로 뜨고 납부 버튼을 누르면 통장에서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 참으로 편리한 세상입니다.


세번째 단계 : 등기소에서 가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끝!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 말고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신청" 서류와 작성요령이 적힌 서류를 주는 데 작성하는 그다지 어렵지 않고, 은행에서 준 '해지증서'에 적혀있는 부동산 물권내역과 신청자 주소 등을 적으면 됩니다. 작성하다가 잘 모르면 '민원안내' 자리에 계신 분에게 가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 때 대출명의자/부동산소유자권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출은행 지점의 "등기용 등록번호"에 초본을 등기소에서 1,200원을 내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마무리되면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을 등기소 단말기에 내면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신청서

  - 해지증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등기필증

를 등기소 내 "사건 접수처"에 해당 서류를 체출하면 접수받는 분이 "처리하는 데 3~4일 걸리니 그 이후에 처리결과를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통상 작성 지원은 등기소 1층 민원실에서 하고, 서류 접수는 2층에 있는 '사건 접수처'에서 합니다)


  요즘엔 관공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가 상당부분 전산화로 통합되어 있어 옛날보다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법무사들의 지식이나 행정편의를 받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에 직접해 보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안았습니다. 시간도 그다지 소요되지않았구요. 서류작성하고 관련비용 납부하는데 40분 정도이고 은행 - 구청 - 등기소 이동하는데 40분 소요되었지요.

  다만, 당초 대출받은 지점이 없어지고 인접 지점으로 통합되었는데, 은행이 '이관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주지않아 두번 걸음했지요. 은행 대출담당 직원도 근저당말소 절차를 잘 모르고, 법무사가 대행하기에 이런 서류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때문에 직접 챙겨야 합니다. 직접 해보니 대략 비용 11,400원에 이동 교통비는 자전거로 하니 무료. 대행비용 절약한 돈으로 삼겹살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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